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|도와준 제도, 되레 발목 잡지 않으려면
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,
“회사가 나가라고 했는데,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네요?”
“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, 나중에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어떡하죠?”
“실업급여 받았는데 갑자기 환수 통보가 왔어요…”
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숨 쉴 시간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.
특히 ‘권고사직’의 경우,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.
그러나, 문제는 “권고사직인 척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”,
즉, 부정수급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.
오늘 이 글에서는
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올바른 관계,
✔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팁,
✔ 만약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까지
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🔍 권고사직이란?
권고사직이란, 회사의 사정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
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경우를 말합니다.
📌 핵심은:
-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
- 회사가 퇴직을 권유 또는 강제했다는 점입니다.
자발적 퇴사 | 권고사직 |
---|---|
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| 회사가 사직을 권유 |
실업급여 수급 ❌ (일반적으로 불가) | 실업급여 수급 ✅ 가능 |
💡 회사가 정식으로 ‘해고’하지 않더라도,
퇴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강요가 있었다면 ‘권고사직’으로 인정됩니다.
✅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
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.
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‘비자발적 이직’으로 보고,
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 요건
요건 | 기준 |
---|---|
고용보험 가입 |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|
이직 사유 |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 포함) |
구직 활동 |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의사 명확 |
신청 시기 |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|
⚠️ 문제는 ‘권고사직 위장’ 부정수급
일부 사례에서는
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‘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’고 회사와 합의하여
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예:
- 직장 내 갈등으로 본인이 먼저 그만두었음에도
- 퇴사서에 ‘권고사직’으로 기재
- 고용센터엔 “회사가 나가라 그랬어요”라고 진술
📌 이런 경우,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‘자발적 퇴사’로 판단될 경우
→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전액 환수 +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📂 부정수급 판단 기준 (고용노동부 기준)
판단 요소 | 내용 |
---|---|
근로자 진술 |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했는가? 진술 일관성은 있는가? |
회사 제출 서류 | 권고사직 확인서, 퇴사 경위서 등 제출 여부 |
문자/이메일 | 퇴사 전후 상호 대화 기록 내용 |
근로계약서/취업규칙 | 근로조건과 퇴사 사유의 정당성 |
제3자 진술 | 동료 근로자 등 증인의 진술서 |
📌 단순히 퇴사서에 ‘권고사직’이라고 썼다고 해서
실업급여가 무조건 승인되거나 정당하진 않습니다.
🧭 부정수급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세요
① 회사로부터 ‘권고사직 확인서’ 받아두기
→ 퇴직 당시 회사 직인 포함된 문서 확보
② 퇴사 경위서 직접 작성
→ 퇴사 배경에 회사 권유 내용이 있었음을 명확히 기록
③ 문자/이메일 캡처 보관
→ "당신이 나가줬으면 좋겠다", "조직 개편상 어쩔 수 없다" 등 회사의 퇴사 유도 내용
④ 퇴사 사유 통일
→ 이력서, 고용센터 진술, 구직활동일지 등 모든 문서에 동일한 퇴사 사유 기재
📞 실업급여 신청 절차 (권고사직 기준)
- 워크넷 구직등록: https://www.work.go.kr
- 고용센터 방문
-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서류 지참
-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
-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
- 지급 개시 후 계좌로 입금
🚨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?
항목 | 내용 |
---|---|
환수 조치 |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(가산금 포함) |
제재금 부과 | 지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 가능 |
향후 수급 제한 |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불가 |
형사처벌 | 공문서 위조,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 대상 |
💡 실업급여는 복지이자 권리이지만,
고의적인 허위진술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.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회사가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했어요. 이것도 자발적 퇴사인가요?
A: 아닙니다. 실질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, 문자나 대화 녹취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Q.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부정수급 판정이 났어요. 누구 책임이죠?
A: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→ 회사를 탓할 수 없고, 환수 및 처벌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Q. 권고사직으로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‘자발적 퇴사였다’고 신고했어요.
A: 고용센터는 근로자 진술 + 회사 진술 + 객관적 자료를 종합 판단합니다.
→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 또는 소명서 제출로 방어 가능
🌱 마무리 – 실업급여는 ‘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’입니다
실업급여는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이직에 대해,
국가가 일시적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.
하지만 그 소중한 제도도
‘편법’으로 이용하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.
📌 권고사직이라면,
📌 퇴사 경위에 정당성이 있다면,
📌 증빙자료를 갖추고, 당당하게 신청하세요.
단 하루의 거짓이, 수개월의 도움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